유럽의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공급망실사법(CSDDD)을 금융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금융기관에 투자대상 기업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 등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관련 법안은 유럽연합(EU) 법사위의 표결을 거친 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공급망실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유통 등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 임금 착취,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