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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금융업에도 공급망실사법 적용 추진

유럽의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공급망실사법(CSDDD)을 금융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금융기관에 투자대상 기업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 등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관련 법안은 유럽연합(EU) 법사위의 표결을 거친 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공급망실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품의 생산,유통 등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노예노동이나 아동노동, 임금 착취,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 산업 재해, 직원 건강 위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또 지구 온도 상승 폭을 파리협약이 정한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망실사법 적용에서 회원국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럽의회에서 금융기관에도 예외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는 합의가 도출돼 이달 24일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고객사의 인권과 노동, 환경 문제에 관한 실사에 나서야 하고 이런 실사 결과로 고객사가 부도에 이를 경우 대출이나 금융서비스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투자대상 기업이 부정적 인권 문제나 노동 관행,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U의 공급망실사법은 당초 1단계로 내년 직원 수 500명 초과,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025억원) 초과 기업(그룹 1)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럴 경우 약 1만3000개 기업에 이 법이 적용된다. 시행 2년 뒤에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섬유와 광업, 농업 등 업종의 기업과 직원 수 250명,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그룹 2)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입 첫해부터 직원 수 250명,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확대 적용 여부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의 표결과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출처 : ES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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