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에 맞게 조정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 30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반영해 환경성적 산정법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한 뒤 폐기하기까지 환경에 끼친 영향을 7개 범주별로 계량화해 제시한 제품에 주어진다. 즉 환경성적표지를 받기만 해서는 친환경제품으로 볼 수 없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2992개이며, 이 가운데 저탄소제품은 1189개이다.
유독물질을 특성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독성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고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독성을 지닌 물질을 무조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같은 규제를 적용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