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국제표준 맞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시행

국제표준에 맞게 조정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 30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반영해 환경성적 산정법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제조하고 사용한 뒤 폐기하기까지 환경에 끼친 영향을 7개 범주별로 계량화해 제시한 제품에 주어진다. 즉 환경성적표지를 받기만 해서는 친환경제품으로 볼 수 없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이 부여된다. 지난달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2992개이며, 이 가운데 저탄소제품은 1189개이다.

유독물질을 특성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독성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고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독성을 지닌 물질을 무조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같은 규제를 적용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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