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농업환경부 산하 UK ETS(Emissions Trading Scheme)가 영국 ETS에 국내 해운부분을 2026년부터 포함(확대적용)하기로 한 방침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영국내 항만간 운항하는 총 5000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항해뿐만 아니라 정박 중 온실가스 배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정부의 군사, 세관, 국경 순찰 등 비상업적 해운 행위는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