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소규모 정유업체의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분을 두고 격화된 갈등에 절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PA가 면제된 물량의 절반만 대형 정유업체에 재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생연료 혼합기준(RFS)은 정유업체에 매년 수십억 갤런의 바이오연료를 휘발유에 섞거나, 이를 이행한 업체로부터 재생연료크레딧(RIN)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한 소규모 정유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EPA가 소규모 정유사 175건의 면제 신청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당시 EPA는 2016년 이후 누적된 신청 가운데 전면 면제 63건, 부분 면제 77건 등 총 140건을 승인해 약 53억4000만 개의 재생연료 크레딧(RIN)을 면제했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물량은 2023년 이후 발급분 약 11억 갤런에 해당한다.
EPA가 백악관에 제출한 안은 이 11억 갤런 가운데 절반 이하인 약 5억5000만 갤런만 대형 정유사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이번 안이 바이오연료 수요 급감을 막으면서도 대형 정유사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려는 절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