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6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 동안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약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명목상 유상할당비율은 10%였음에도, 다배출 업종에 대해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면서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천만 톤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나아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8천원 대에 머물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11만원 대이고, 캘리포니아에서는 3~4만원 대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