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을 활용한 탄소 상쇄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하반기에 ‘한국형 탄소 크레딧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과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맡고, 환경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의 무결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 플랫폼이 구축되고 탄소 크레딧이 거래돼도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규제 준수를 위한 상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 대상 크레딧은 국내에서 생성된 크레딧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생성된 크레딧으로 거래 대상을 넓혀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