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육성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