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이 현재보다 16.4% 줄어든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25억3729만여톤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3차 계획기간에 설정된 약 30억4825만여톤보다 약 16.4% 줄어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4차 계획기간 할당량과 운영방식을 이같이 잠정적으로 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 혹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고배출 업체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