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해 왔다. 2020년 1000㎡ 이상 건축물 5등급에서 시작해 올해는 1000㎡ 이상 17개 용도 건축물에 4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