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