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이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정은 선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첫 시도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선박용 태양광 시스템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전략에 있어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KR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일환으로 태양광 모듈을 도입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에 부합하는 안전·운용 기준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kW 이상 비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전력변환장치·접속함 등 핵심 구성품의 형식승인 △설치 후 IEC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점검 △SolarPV(태양광 시스템 부기부호)부여 △ESS(에너지저장시스템)와의 안정적 연계 운용 등을 명시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를 단순히 부가 장치가 아닌 공식적 전력원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