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저탄소 수소 위임법안을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결은 23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진행됐다. H2 View와 FuelCellsWorks 등 수소 전문매체에 따르면, 유럽 이사회가 11월 8일까지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위임법(delegated act)은 EU에서 기본 법령이 제정된 뒤, 그 집행이나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등이 위임받아 제정하는 하위 법령을 말한다.
저탄소 수소, EU 공식 정의 확정 단계
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EU)은 블루수소와 원전 기반 수소를 포함하는 기술 중립적 체계를 사실상 확정했다. 수소 위임법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70% 이상 감축한 수소를 ‘저탄소’로 규정하며, 메탄 열분해, 탄소포집·저장(CCS)을 병행한 천연가스 개질, 비재생 전력을 활용한 전기분해 등 다양한 생산 경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