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그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구획 면적이 총 1000㎡(주차대수 80면 이상)인 주차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설비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에너지를 내야 한다. 다만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주차구획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 구획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