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코카콜라·롯데칠성 등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에게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그리니엄과의 통화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 즉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 대상과 그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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