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새 환경감시기구 설립 추진…기업 배출 공시·벌금 규제 강화

호주 정부가 26일(현지시각) 국가 차원의 첫 환경감시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공영방송 SBS와 블룸버그 등 해외 미디어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연방 환경법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환경보호청(NEPA,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 설립될 국가환경보호청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감사, 그리고 기업·주정부의 승인 절차 감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프로젝트 승인과 주·준주 인증 등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는다.

호주 정부는 감시기구 신설과 함께 20여 년 만에 환경법 전면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의 환경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되살릴 때”라고 밝혔다.

머레이 와트 환경부 장관/머레이 와트 개인 소셜네트워크(X)
정부는 2000년에 제정된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PBC Act)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이던 그레이엄 새뮤얼(Graeme Samuel)은 이 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법이 노후화돼 환경 파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기업이 환경 인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이 검토 결과를 5년 만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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