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EU ETS 규정 따라 온실 가스 배출권 첫 제출

유럽연합(EU)의 해운업 배출권 거래제(ETS)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가 첫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EU 역내 항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의무가 처음으로 부과된 가운데 선제적으로 친환경 전환에 투자해 온 기업과 당장의 비용 부담에 직면한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친환경 경쟁력 격차가 실제 재무 부담의 차이로 이어지는 ‘탄소 비용’ 시대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는 ETS 규제 대상에 해운업종을 포함하기로 했다. 때문에 역내를 기항하는 5000톤 이상 모든 선박은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 이달 30일까지 관리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제출은 규제 이행의 첫걸음으로, 올해는 총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배출권만 제출하면 되지만 의무량은 2025년 70%를 거쳐 2026년부터는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해운사들이 마주할 재무적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첫 제출을 기점으로 향후 규제 대응 능력이 선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격변 속에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HMM은 지난 5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ESG 평가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로부터 2년 연속 글로벌 선사 1위로 평가받으며 객관적인 친환경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관리와 기후 관련 재무 영향 분석 등 환경(E)·기업 지배 구조(G)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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