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7년부터 일부 산업 부문에 대해 처음으로 절대량 기반의 탄소배출량 상한제(absolute emissions caps)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2030년까지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사실상 완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국 단위 ETS는 지난 2021년 출범한 8개 시범 시장을 대체하며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고 유·무상 탄소배출권을 혼합해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