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 내년부터 책임지고 제품 회수·재활용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연관 뉴스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업무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