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에는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