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산화탄소 제거(CDR) 혁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세 가지 새로운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AB1207 , SB804 , SB643 은 CDR의 책임 있는 확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탄소 제거 방법이 추진력을 얻고 성장 여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의회 의원 Irwin과 Rivas, 상원 의원 Limón과 McGuire가 발의한 법안 AB1207을 통해 CDR을 Cap & Invest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탄소 제거 작업이 규정 준수 상쇄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804로 명명된 두 번째 등록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을 재승인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향후 기후 기술 혁신 기금 할당에 CDR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포함됩니다.
아출레타 상원의원과 공동 저자인 페트리-노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DR 프로젝트가 8,500만 달러 규모의 기후 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SB643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적격 CDR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적 보조금 절차로서 이산화탄소 제거 구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 세부 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제거 구매 프로그램에 따라 주 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5년 12월 21일까지 이산화탄소 제거 구매 프로젝트에 50,000,000달러의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SB643 법안에서는 적격 CDR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탄소 제거를 제공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로젝트에 부여한 금액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포함하는 제3자로부터 구매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