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참여자, 은행 및 보험사·기금관리자까지 확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연관 뉴스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업무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