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2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담은 계획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 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 부문 벤치마크(BM) 계수를 40%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과 플레어스택의 할당대상 포함 등 온실가스 관리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감축 정책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환경계는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50%까지 확대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이상을 커버하며, 국가결정기여(NDC) 상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발전과 비발전 부문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감축 전략을 마련했고, 시장 기능의 최대한 활용,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산업 경쟁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