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교적 높은 전력판매가격을 정산받고 있다는 의미다. REC 현물거래액은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물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C 현물시장 거래액(1~8월)과 REC 의무공급량 추이 (단위: 억원, 만) 자료=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REC 현물시장 거래액(1~8월)과 REC 의무공급량 추이 (단위: 억원, 만) 자료=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15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의 ‘REC 거래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8223억965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7191억9080만원 대비 14.4%(1032억57만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동기의 6496억9202만과 비교하면 26.6% 증가했다.
REC란 대규모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급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14.0%, 지난해는 13.5%였다.
올해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의무공급량은 8765만1003REC로 전년 8546만4956REC 대비 2.6%(218만6047REC) 증가하게 된다.
REC 현물거래액 증가율(14.4%)이 REC 의무공급 증가율(2.6%)을 크게 웃돈 이유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보다 현물시장 단가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REC당 단가는 2023년 1월 6만1000원대에서 최근에는 7만1000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현물시장 가격을 합쳐 1MWh당 19만2039원에 거래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1MWh당 15만5742원으로 설정한 것보다 23.3%나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