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 과징금(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