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새 출범…정부, 12개 환경·기후 법률 대폭 손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포함한 12개 환경·기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순배출량 관리체계 도입, 민간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수소충전 인허가 연장, 플라스틱·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야생생물·자연보호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의 위상은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기능이 강화됩니다.

▶ 온실가스 관리, ‘총배출량’에서 ‘순배출량(Net Emission)’ 체계로 전환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기존의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감축뿐 아니라 흡수·제거 활동까지 통합해 실질적인 넷제로(Net-Zero)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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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참여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Ecosystem Services Payment) 근거 마련

기업 등 민간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민간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하면 정부가 참여 실적을 공식 인정하고, 컨설팅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자연기반 해법(NbS)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안전·편의성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충전기 사업자는 설치 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소방청에 실시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 설치 계획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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