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