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세라비다 프레시(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탈리아 Carbon Footprint Italy(CFI)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의 첫 사례입니다.
▶EU 규제 대응의 새 전환점
산업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들이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되는 탄소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배터리 규정’과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상호인정 제도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입니다.
▶ 상호인정의 의미와 효과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결과를 추가 검증 없이 상대국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