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해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고 도로와 함께 건설하는 방식을 적용해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됐다.
용도별로는 ‘신안성-신원삼 선로’ 등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10개, ‘신해남-신장성 선로’ ‘군산-북천안 선로’ 등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 연계 73개, 이들 사업과 연계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사업 16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는 인허가 특례, 주민 지원 확대, SOC 공동 건설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