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실무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데이터’다. 사업장 단위 집계도 까다로운 탄소배출량을 이제는 제품 단위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의무 보고가 본격화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제품당 배출량 집계를 위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숙련된 재무팀에게도 제품당 원가 산출은 까다로운 일이다. 데이터가 모두 확정돼 있는 원가도 이럴진대, 배출량은 공급망 전반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평가 기준도 여러 갈래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LCA,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SG 전문 컨설팅기업 그리너리의 이원호 본부장, LCA 전문가 이경용 책임연구원을 만나 답을 들었다.
Q. 최근 전과정평가(LCA)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리고 있다. 정확히 무엇인가.
LCA는 한 제품이 원자재 채굴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환경 영향을 수치화하는 평가 방법론을 말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치면, 철강 등 원자재 채굴과 제련, 부품 생산이나 조립 과정을 위한 설비 운영, 소비자 사용시 발생한 전력, 이후 폐기까지 제품 사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집계해 냉장고 한 대 단위로 쪼개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일수밖에 없다.
문제는 LCA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는 점이다. EU는 에코디자인규정(ESP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통해 제품별 LCA 결과 제출을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에서는 셀 단위 탄소발자국(PCF)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럽 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더 직접적이다. 제품당 배출량이 보고서로 제출돼야 하고, 그 값에 따라 탄소인증서 구매 비용이 결정된다. 산정 결과가 곧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