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1년 이후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대행해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을 다량 함유한 사용후 배터리의 효과적인 활용과 유통으로 국내 순환이용 촉진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