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했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