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이 지열 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CCS)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입법 초안을 잇따라 승인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로,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복수 법안이 내각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 내각은 2045년까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지열 에너지 개발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열 발전소, 히트펌프, 열 저장소, 지역난방 배관 등 관련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기존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부여된 지위를 지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관련 광업·수자원·환경법 개정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저탄소 열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 Institute)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지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난방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