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 고압가스법과 사업자 중복규제 발생…개정 필요”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CCUS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CCUS란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집한 뒤 땅 속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기업 등이 CCUS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CCUS로 총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 2억9100만톤의 약 3.8%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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