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HOW]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친환경 전환 ‘기대감’

올해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기준이 민간 아파트 및 중대형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친환경 건축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성능 단열,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건축비 상승 및 인증 실효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규정이 민간 부문에도 단계적 의무화되며 ‘ESG 건축’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는 올해 6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을 적용했다.

이로써 고단열·태양광·환기장치·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신기술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초기 설계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연관 뉴스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컨설팅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

      업무 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를 위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고 보유합니다.

        • 수집목적: 본인확인, 도입관련 상담/문의, 제품소개 요청에 대한 처리

        • 수집항목: 필수정보. 이름, 이메일, 연락처, 문의내용 / 선택정보. 회사

        • 수집근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문의등록 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