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도 PPA 가능…‘1㎿ 기준 폐지’ 참여 요건 완화

1M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핵심이다. 1MW 초과 재생에너지 설비만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할 수 있는 기준이 폐지됐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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