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운 탄소중립’ 항로 첫 규제안 마련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세를 포함한 국제 해운업의 새 규범을 도입하면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틀 마련과 달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겨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MO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안’의 새로운 규범을 공식 승인했다.

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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